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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논문 선정 등에 관한 규정

『한국사회복지학』우수논문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년 월 일(연초 이사회 통과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의 학문적・실천적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논문(이하 “우수논문”이라 한다)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논문 선정 등의 시행)

① 우수논문의 선정 등은 매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논문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편집위원장은 우수논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우수논문 선정 등의 시행이 이루어지는 해(이하 “우수논문 선정연도”라 한다)의 편집위원장이 본인을 포함하여 전직 편집위원장 및 그 외 우수논문 심사에 적합한 학회 정회원 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이 호선으로 정한다.

제4조(우수논문의 심사)

① 우수논문의 심사는 우수논문 선정연도에 개최되는 정기학술대회 전 1년 간 발간된 󰡔한국사회복지학󰡕 각 호에 수록된 논문에 대해 행한다. 단, 정기학술대회 직전에 발간되는 호의 경우에는 그 호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우수논문의 심사는 사회복지의 학문적・실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과정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1. 1. 학문적・실천적으로 새로운 담론 또는 방향의 제시 여부
  2. 2. 학문적・실천적으로 기존 담론 또는 기법의 이론적・실증적 타당성 강화 여부
  3. 3. 사회복지학계・실천계 및 사회과학계와 사회 전체에 줄 함의 및 영향의 정도
  4. 4. 기타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준

③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행하되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인 심사과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우수논문 선정연도에 우수논문의 선정 등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행하지 못한 연도에 심사대상이 되는 논문들을 그 다음 우수논문 선정연도에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우수논문의 선정)

① 우수논문은 제4조에 따른 심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범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1. 1. 최우수논문 1편
  2. 2. 우수논문 1편
  3. 3. 신진우수논문 1편

② 제4조에 따른 심사의 결과 동률의 결과가 나온 경우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참조하여 각 범주의 해당 논문을 선정한다.

  1. 1. 동률의 심사결과가 나온 논문이 투고되었던 당시 진행된 논문심사 경과
  2. 2. 우수논문 선정연도 직전 3개년 동안 제1항 각호의 범주에 선정된 논문의 연구방법, 세부전공, 분야 등
  3. 3.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제1항의 범주 중 어느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범주에 해당하는 논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당 범주의 우수논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논문 선정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1. 우수논문 선정연도의 1직전연도와 2직전연도에 수상한 저자가 포함된 논문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논문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단, 우수논문 선정연도의 1직전연도와 2직전연도에 수상한 저자가 제1항 제3호의 신진우수논문의 저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2. 제1항 제3호의 신진우수논문에 선정된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선정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의 신진우수논문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저자가 참여한 논문으로서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중 어느 하나라도 박사학위 취득 5년이 경과한 자가 참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4조 제4항에 따라 우수논문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범주에 해당하는 논문의 선정편수를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제1항 제1호의 편수는 조정하지 않는다.

제6조(우수논문의 시행)

① 제5조에 따라 우수논문이 선정되면 심사위원장은 이를 학회장과 우수논문 저자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우수논문 선정연도의 학회장은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학회의 정기학술대회 개최 기간 중에 시상 등을 행할 수 있다.

③ 학회는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의 저자 및 논문 정보를 전자적・비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고 당해 논문의 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연계고리를 제공한다.

제7조(보칙)

① 학회는 우수논문의 심사 및 선정 등의 과정에 대해 실비 등의 비용보조를 할 수 있다.

②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수논문에 선정된 사실이 추후에라도 밝혀질 경우 학회는 해당 논문의 저자와 논문 정보를 전자적・비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고 부정 등에 의한 선정사실이 발견된 해로부터 5년간 『한국사회복지학』에 대한 투고자격을 제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심사 및 선정된 우수논문들에 대해서도 제6조 제3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전자적 연계고리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