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사회복지학회는 원칙적으로 학술지 투고논문 저자에게 저술 과정에서 인공지능 도구 활용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2. 저자는 주의 깊은 감독하에 인공지능 도구 활용으로 인한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며 왜곡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자는 사용된 범위에 대해 공개하여야 하며 편견이나 표절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단, 인공지능 도구 활용을 통한 그림, 시각화, 이미지, 기타 멀티미디어의 사용은 반드시 편집위원회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투고 전(최소 14일 이전) 편집위원회에 승인요청 해야 합니다.
4. 투명성: 저자는 인공지능, 거대언어모델, 머신러닝이 연구설계의 필수적 부분일 때는 연구방법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분석에서 사용한 비중과 프롬프트를 연구방법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고의 저술 및 교정 시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할 경우에는 사사 부분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비밀보장: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저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료심사과정의 비밀보장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거대언어모델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심사보고서 작성에도 사용을 금지합니다.
6. 인간 연구대상과 동의: 인간 연구대상자의 정보가 인공지능 도구에 업로드하여야 될 경우, 저자는 그 정보가 비식별화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에 대해 저자는 반드시 기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