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2년 6월 30일
개정 2020년 3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학회의 학술지 <한국사회복지학>의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은 학술적 연구능력과 편집의 전문성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의 인사로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학문적 연구능력과 편집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복수로 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회) 1.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일반적인 편집업무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2.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편집회의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의 구성) 1.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구성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구성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분야의 연구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이 추천한다.
3. 투고논문 1편에 대한 심사위원은 3명으로 한다.
4.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심사위원 폴(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논문투고자격과 심사) 1. 한국사회복지학에 대한 투고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는 게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로 한다.
3.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기타 구체적인 기고논문의 심사원칙과 논문작성지침은 게재요강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편집위원의 사퇴) 편집위원을 사퇴하고자 하는 사퇴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퇴한다.
제7조(경비)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회의 운영재정에서 충당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