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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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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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은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관한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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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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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본 법인의 영문표기는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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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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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1 3층, 322호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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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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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발표
2. 사회복지관련 조사연구
3. 학회지 발행
4. 국제간의 학술교류
5. 기타 이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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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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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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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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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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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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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의 강의와 연 구에 종사하는 자.
2.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 또는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혹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자.
5. 현직 교수직이거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인접학문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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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준회원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
③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 학회 사업에 찬조하거나 본 학회 발전에 공헌한 자.
④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고 한국사회복지 발전에 관심을 갖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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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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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 ①항 3, 4, 5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회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회원과 단체회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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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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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정관 및 총회의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② 모든 회원은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준회원과 특별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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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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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임의로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제출하면 된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회원으로서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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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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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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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 (대표이사 1인 포함)
2. 감사 2인 |
제10조의2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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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사무는 학술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총괄하며, 회장은 당연직 이사(“학술이사”로 칭한다)가 된다.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회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4인 이내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⑤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둔다.
⑥ 회장은 사무국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이사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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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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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학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도 1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법인의 사정(총회 개최 지연 등)으로 후임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후임임원 선임시까지 전임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선출된 임원을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임원선임 등기를 필한 후 등기부등본 1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사와 감사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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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임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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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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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결격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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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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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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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이 제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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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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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표이사는 학회의 제반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①의2 대표이사는 총회의 운영 및 학회의 제반 사무를 학술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대표이사의 사고 또는 유고, 궐위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을 대행한다. 단 대표이사가 지명하지 못할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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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학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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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의 보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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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회의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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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총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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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구성 및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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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학술이사에게 소집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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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적회원의 ⅓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3.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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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으면 회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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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최 및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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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회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안건 및 회의개최일시·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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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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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의2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 및 해임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의 승인
5.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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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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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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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의결 제척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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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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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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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의사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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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한다.
③ 대표이사와 총회 운영을 위임받은 학술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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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이 사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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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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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인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중 1인을 대표이사로 선출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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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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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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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총회 부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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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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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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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개의와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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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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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결제척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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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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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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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한다.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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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각종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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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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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학회 사무국에는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총무분과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편집분과위원회, 대외협력분과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본 학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장을 겸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본 학회의 정회원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본 학회의 정회원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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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학술운영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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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학회는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학술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술운영협의회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학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학술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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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유급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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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에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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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재산 및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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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재 산 |
제31조 (재산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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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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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별표 1)
2.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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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재산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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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을 취득·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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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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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회의 운영비는 회원의 회비와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사업수익,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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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회 계 |
제34조 (회계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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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회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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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회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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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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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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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학회의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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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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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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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학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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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잉여금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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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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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정관변경 및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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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정관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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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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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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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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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잔여재산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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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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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보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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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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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장이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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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공고사항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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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해야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이나 기관지에 싣는다.
② 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싣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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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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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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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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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회계년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회복지학회의 회계년도는 2004년 4월 30일에 종료한다.
③ 제35조(회계년도)의 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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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기본재산 목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산구분 |
수 량 |
소재지 |
평가액(원) |
비고 |
임대보증금 |
40.6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1 3층, 322호 |
30,775,000 |
학회사무실 전세금 |
정기예금 |
1계좌 |
- |
16,5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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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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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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