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학회 정관 제6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회원의 자격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의 강의와 연 구에 종사하는 자.
(2)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 또는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혹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자.
(5) 현직 교수직이거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인접학문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준회원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
3)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 학회 사업에 찬조하거나 본 학회 발전에 공헌한 자.
4)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고 한국사회복지 발전에 관심을 갖는 단체.
(단, 총회의 구성은 정회원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주십시오.
e-mail : kasocialwelfare@naver.com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 홈페이지-회원가입-온라인결제 탭에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