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한국사회복지학         논문투고규정

논문투고규정

다운로드

『한국사회복지학』 투고규정 및 심사원칙

(개정일 : 2023년 3월 2일)

I. 투고자격 및 원고제출일

  1. 1. 투고논문의 1저자 및 교신저자는 본 학회회원이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동안 투고할 수 없다. <개정 2022.04.20.>
  2. 2. 학회지 원고의 종류는 연구논문, 서평, 논문에 대한 논평(연구비평)으로 구분한다. 연구논문은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경험연구, 이론연구, 개관연구(논쟁을 정리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서평은 평자 기고나 저자 의뢰로 이루어지며, 저자가 서평을 원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서평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사회복지학계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가지고 특집을 꾸밀 수 있다. 또한 해당 호의 논쟁적인 글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주관 하에 논평을 받고 그에 대한 저자의 반론을 싣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개정 2012.04.23.>
  3. 3. 학회지의 원고접수는 상시 투고를 원칙으로 하나, 편집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잠정적 원고 접수일을 매년 12월 20일,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로 한다. 단, 기획주제 논문에 관한 투고와 접수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로 제정된 규정에 따른다. 학회지 출간일은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하며, 매호마다 15편 내외를 싣는다. 단. 「게재」 판정된 논문의 수가 15편을 초과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될 수 있다. <개정 2022.04.20., 2023.03.02.>
  4. 4. 투고신청서는 논문 투고시 온라인상으로 투고 논문과 함께 먼저 제출하고, 게재가 확정되면 9항에 규정된 저작권이양동의서와 함께 서명 날인된 원본을 메일 또는 우편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논문투고 시 투고자가 갖추어야 할 제반 준수 사항과 필요 양식 등은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를 우선해서 따른다. <개정 2012.04.23.>
  5. 5. 투고 원고는 워드프로세서(글 2005이상 사용)를 사용하여 작성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일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투고원고가 본 학회지의 성격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논문투고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05.01.>
  6. 6. 제출된 원고는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게재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7. 7. 타 학술지(대학논총 등 포함)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학위논문 투고 시 각주에 학위논문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2.>
  8. 8. 논문투고 시 논문유사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 또는 중복게재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고, 동일 저자는 이후 8개 호(혹은 2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없으며, 또한 이중투고의 경우에도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동일저자는 향후 4개호(혹은 1년)에 한해 투고할 수 없다. <개정 2019.07.01., 2023.03.02.>

    <논문유사도 검사>

    • ● 검사설정기준: 유사율 기준[5어절], 인용문장[포함], 출처표시문장[포함], 목차/참고문헌[제외]
    • ● 평균유사율은 5% 이하로 하되, 평균유사율을 초과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9. 9. 게재 확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최종논문 투고 시 본 학회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내려 받아 작성 하여 편집위원회로 원본을 제출한다. 이를 통해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저작권이양동의서 제출이 요구되기 이전에 투고되어 게재된 논문의 경우 원고의 투고행위로 논문의 저작권이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1.19.>
  10. 10. 원고 제출시 심사료 10만원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한다. 수정 후 재심사논문은 10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 불승복에 의한 재심사료는 일차논문 심사료와 동일하다. <개정 2022.04.20.>
  11. 11. 게재료는 연구비 지원(교내 또는 외부)을 받은 논문은 30만원, 개인 연구는 15만원으로 한다. 원고의 분량은 30쪽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 분량인 25쪽을 초과할 경우 1쪽당 1만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단, 연구의 성격상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35쪽 이내까지 허용된다. <개정 2022.04.20.>

[편집위원회 주소]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220동 554호
한국사회복지학 편집위원장 박정민 교수
TEL: 010-8447-7219

논문투고 Email: welfareedit@gmail.com
논문투고 문의 : 편집위원장 박정민, 남찬섭 / 편집간사 조하영
학회지 심사료 및 게재료 계좌 :
홈페이지-학술지-한국사회복지학-심사료 및 게재료납부 탭에서 납부
심사료 100,000원 / 게재료 150,000 ~ 350,000원

  • ※ 논문 투고시 학회 홈페이지에서 한국사회복지학회 연구 윤리 규정에 관한 전문 (http://www.kasw.org/)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1 추가).
  • ※ 학회 논문 투고시 1저자 및 교신저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만 투고 자격을 가집니다. 또한 학회지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2.4.20. 부분수정).

II. 논문심사원칙

  1.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들이 복수로 추천한 위원 중 편집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15명 내외로 하며, 편집위원의 심사비중은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2.04.23.>
  2. 2.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역시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3. 3. 한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한다. 심사위원들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학문적 평가에 객관적이고 엄격해야 하며, 주관적이거나 윤리적 위반행위를 지양한다. 심사위원이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심사자에게 서면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향후 1년간 본 학회지 심사를 금지한다. <개정 2013.05.01.>
  4. 4. 제출된 연구논문은 심사양식에 따라 “논문 제목과 연구목적, 내용의 일치여부,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도, 연구의 독창성,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연구의 사회복지적 함의, 기타/총평” 등의 내용으로 심사하며, 수정을 요구할 때는 별도의 의견을 작성한다. 등재지 탑재논문에의 게재 목적으로 투고된 서평 및 연구비평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심사양식에 의거한다. <개정 2012.04.23.>
  5. 5. 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표1. 심사논문판정기준표>참조). 심사결과판정은 다음의 4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개정 2008.08.02.>
    1. (1)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2. (2) ”수정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 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 판정은 ”게재“, ”게재불가“로만 한다. <개정 2008.08.02.>
    3. (3) “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4. (4)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6. 6.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불승복에 따르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이때 재심사결과 “게재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수정 후 재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학회지 출간 기한 내에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재심사요청서 역시 학회 홈페이지(www.kasw.org)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7. 7.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온라인 및 우편으로 발송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개정 2012.04.23.>
  8. 8.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게재판정을 취소한다. 동일한 또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 연구에 기초한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논문이 중복게재인지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저자는 같은 저널, 또는 상이한 저널에서 이미 출판된, 또는 게재 확정된 원고가 있을 때에는 투고 시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이를 기초로 투고된 논문이 충분한 정도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만 심사과정을 진행한다. <개정 2007.03.24.>
  9. 9. 심사를 통과하여 이미 출간된 후 8.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취소 또는 내용 정정의 조치를 취한다.
  10. 10.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1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된다.
  11. 11.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2. 12. 심사료 및 게재료는 따로 정한다.
  13. 13.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표1> 심사논문 판정기준 표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심사결과 판정기준
게 재 게 재 게 재 수정없이 게재
게 재 게 재 수정게재
게 재 게 재 수정후재심
게 재 게 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 재 수정 후 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 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게 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 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 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 재

Ⅲ. 『한국사회복지학』 논문작성규정

최근 개정일 2023년 3월 2일

  1. 1. 모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집필하여야 한다.
    1. 1) 논문제목
    2. 2) 성명(소속을 성명 아래 괄호 속에 처리한다)
    3. 3) 국문초록(한글 600자 또는 A4 1/2매 내외)
    4. 4) 중심단어(6개 이내)
    5. 5) 본문
    6. 6) 참고문헌
    7. 7) 영문초록(1,000단어 또는 A4 1/2매 내외): 논문제목, 성명(소속은 성명 아래), 본문 순
    8. 8) key words(영문, 6단어 이내)
    9. 9) 부록(필요한 경우)
    10. 10) 프로필
    • ※ 단, 2) 성명, 7) 영문초록의 성명 10) 프로필은 게재가 확정된 후 논문 최종본에 기술한다.
    • ※ 영문 논문의 경우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2. 2. 본문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3.03.02.>
    1. 1)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다음의 순에 의한다.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가 나 다
    2. 2) 한자나 외국어(용어, 고유명사)를 쓸 경우, 먼저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한다. 본문에 한번 사용한 외국어를 다시 쓸 때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 예1-1) 처음 나온 경우: 바우만(Baumann)은 ...
      • 예1-2) 두 번째 이후: 바우만은 ...
    3. 3) 각주는 본문 내용에 대한 부연이 필요할 때에만 사용하며,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는 각주로 밝히지 않는다. 단, 법조문의 일부를 조문 그대로 인용해야 할 경우 각주에 해당 법조문을 인용할 수 있다. 각주로 본문내용을 부연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용표기를 할 경우는 본문 인용표기방법을 따른다.
    4. 4)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는 본문의 괄호 속에 저자의 이름과 출판연도, 쪽 번호만 밝힌다(내각주방식). 인용 또는 참고한 문헌이 되풀이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 예) 아이버슨과 렘은 빅데이터로 인해 위험의 성격이 변화했다고 주장한다(Iversen and Rehm, 2022: 5-10).
    5. 5) 표와 그림은 꺽쇠(< >) 속에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표와 그림 위에 제목을 붙인다. 표 제목은 해당 표의 위에, 그림 제목은 해당 그림의 밑에 위치시킨다. 표와 그림의 제목은 캡션을 사용하여 붙인다. 관련된 표와 그림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도 < >를 붙인다.
      • 예) <표 1> 사회복지실천모형의 유형
    6. 6) 표・그림의 출처는 표・그림 밑에 참고문헌의 용례를 따라 적는다. 표・그림에 대한 주는 확률주(*p<.01, **p<.001), 부연설명주 순으로 배열하되 부연설명주의 형식은 일반주(주: ...) 또는 개별주(1.,2.,3.,...) 중 선택할 수 있다.
  3. 3. 논문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 1) 편집 프로그램
      한글 소프트웨어: 한글 2002 이상(.hwp)
    2. 2) 문서의 편집은 아래와 같이 한다.<개정 2023.03.02.>
      • ∙ 용지설정 : 용지종류 (사용자정의, 폭 : 194 길이 : 264, 용지방향 : 세로 제본 : 한쪽)
      • ∙ 용지여백 : 위쪽 20 머리말 12 왼쪽 27 오른쪽 27 아래쪽 19 꼬리말 10 제본 0
      • ∙ 큰제목(논문국문제목) : 나눔명조 17pt (진하게) 장평 100 자간 -5
      • ∙ 부제목(논문국문제목) : 나눔고딕 Light 13pt 장평 100 자간 -5
      • ∙ 본문 : KoPubWorld 바탕체 Light 10pt 장평 95 자간 0
      • ∙ 본문의 문단 모양 : 첫 줄 들여쓰기 10pt 줄간격 165
      • ∙ 논문저자(저자명) : 나눔명조 12pt 장평 100 자간 0
      • ∙ 저자소속(소속 학교명/직장명) : KoPubWorld 바탕체 Light 9.5pt 장평 95 자간 -5
      • ∙ 요약 : KoPubWorld 돋움체 Light 11pt 장평 100 자간 0
      • ∙ 요약내용 : 나눔고딕 Light 9.5pt 장평 100 자간 -5
      • ∙ 각주 : KoPubWorld 바탕체 Light 9pt 장평 98 자간 -3
      • ∙ 본문의 항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 나눔명조 13.5pt 장평 100 자간 -5
        1) : KoPubWorld 돋움체 Light 11pt 장평 95 자간 –5
        (1) : KoPubWorld 돋움체 Light 10pt 장평 95 자간 -5
        ① : KoPubWorld 돋움체 Light 9.5pt 장평 95 자간 –5
        가 : KoPubWorld 돋움체 Light 9.5pt 장평 95 자간 –5
      • ∙ 표제목 : 나눔고딕 Light 9pt (진하게) 장평 100 자간 0
      • ∙ 표내용 : KoPubWorld 바탕체 Light 9pt 장평 95 자간 -3
      • ∙ 캡션(그림제목) : KoPubWorld 돋움체 Light 9pt 장평 98 자간 -3
      • ∙ 참고문헌제목 : 나눔명조 13pt (진하게) 장평 100 자간 -10
      • ∙ 참고문헌
        1. 1) 국문 : KoPubWorld 바탕체 9.5pt 장평 95 자간 -5
        2. 2) 영문 : 나눔명조 9.5pt 상대크기 90 장평 100 자간 –5
      • ∙ 영문제목 : 나눔명조 15pt (진하게) 장평 100 자간 -5
      • ∙ 영문이름 : 나눔명조 12pt 장평 100 자간 0
      • ∙ 영문저자소속 : 나눔명조 10pt 장평 100 자간 0
      • ∙ 영문본문 : 나눔명조 10.5pt 장평 100 자간 0
      • ∙ 표 크기 : 가로 14cm, 맨 윗줄/아랫줄 두껍게 (0.3mm), 구분 아래 두 줄 처리(0.5mm)
      • ※ 글자 폰트 파일 제공
    3. 3) 원고 분량
      원고의 분량은 25매 이내로 하며, 총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4. 4.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또는 학위논문의 경우 그 내용을 논문의 첫 장에 제목의 각주로 명시한다.
    예)
    • * 이 논문은 ○○년도 ○○○○의 지원을 받아 연구함.
    • * 이 논문은 ○○년도 ○○○○의 연구용역보고서 “○○○○○○”의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음.
    • * 이 논문은 필자의 ○○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5. 5. 공동연구의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분과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1) 주저자 인정기준: 공동저자들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선정을 기준으로 한다
    2. (2) 주저자 및 교신저자 표시방법: 논문 첫 장에 각주로 주저자 및 교신저자임을 명시한다.
      • 예) 김XX+ 장XX++
        +주저자 ++교신저자
    3. (3)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밝히지 않고 주저자만 표기한다. 이 경우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4. (4) 공동저자들 간에 주저자가 없이 공동작업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연구로 인정하여 주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2008.8.2 신설)
  6. 6. 국문초록은 아래 예(굴림 11포인트, 진하게, 네모 틀 안)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예)
        [요 약]
    본 연구는 ...
    주제어 : 문제음주, 배우자 폭력, 피해자의 문제음주, 복지패널
  7. 7. 인용표기 및 참고문헌 등의 세부사항은 다음의 형식에 준한다.
    1. 1) 인용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개정 2023.03.02.>
      본문과 주에는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는 인용한 쪽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출판연도는 문헌의 간행연도가 아니라 판권연도로 기재해야 한다.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구분은 윤리 규정의 인용원칙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1.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예 1), 본문 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예 2).
        • 예 1) 김연옥(2012: 52)은… 예 2) … (김연옥, 2012: 52).
      2. (2) 외국어 문헌을 원서 그대로 인용할 때, 저자의 이름은 처음 나올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원어 이름을 괄호 안에 표기하되 두 번째 나올 때는 한글로 표기한다. 이 경우 인용표기는 원어 이름과 연도, 쪽수를 사용한다.
        • 예1-1) 처음 나올 경우: 프로인드(Freund)는 ... 하였다(Freund, 2006: 52). 또는 프로인드(Freund, 2006: 52)는 ... 하였다.
        • 예1-2) 두 번째 이후 나올 경우 프로인드는 ... 하였다(Freund, 2006: 67-69).
      3. (2)-1 번역된 문헌을 인용할 경우 원저자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고 원어이름을 괄호 속에 병기하며 연도는 번역된 문헌의 출판연도를 기재하고 쪽수도 번역된 문헌의 쪽수를 기재한다. 동일한 번역문헌을 두 번째 이후 인용할 때는 원저자의 이름을 한글이름으로만 표기한다.
        • 예1-1) 처음 나올 경우: 호이저만(Hausermann, 2015: 35)은 ... 하였다.
        • 예1-2) 두 번째 이후 나올 경우: 호이저만은 ... 하였다(2015: 50) 또는 호이저만(2015: 50)은 ... 하였다.
      4. (3) 2인 공동저술인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 예1-1) 원서인용이 처음 나올 경우: 포레스터와 하윈(Forrester and Harwin)은 ... 하였다(Forrester and Harwin, 2006: 325- 335). 또는 포레스터와 하윈(Forrester and Harwin, 2006: 325- 335)은 ... 하였다.
        • 예1-2) 원서인용이 두 번째 이후 나올 경우: 포레스터와 하윈은 ... 하였다(Forrester and Harwin, 2006: 380).
      5.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인 경우 본문‧내각주 모두 “외”를 사용한다. 외국어로 된 서적이나 논문의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기술하며 본문의 경우 ‘외’를 사용하고 내국주의 경우 ‘외’ 대신 ‘et al.’로 표기한다.
        • 예1) 조상미 외(2012: 29)는 ..., ...(조상미 외, 2012: 29)
        • 예2-1) 외국어 문헌이 처음 나올 경우: 클리버 외(Cleaver et al.)는 ... 하였다(Cleaver et al., 2007: 120-125). 또는 클리버 외(Cleaver et al., 2007: 120-125)는 ... 하였다.
        • 예2-2) 두 번째 이후 나올 경우: 클리버 외는 ... 하였다(Cleaver et al., 2007: 120-125).
      6. (5) 2편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국내문헌을 먼저 제시하고, 외국문헌을 제시하며, 년도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 예) (홍백의, 2005; 김진욱, 2010; 윤홍식, 2011; 양영자, 2012).
          (Carlson et al., 2002; Bowen et al., 2005; Latendresse et al., 2008)
          (홍백의, 2005; 윤홍식, 2011; 양영자, 2012; Carlson et al., 2002; Bowen et al., 2005)
      7. (6) 영어의 ‘&’는 사용하지 않으며, ‘and’로 통일한다.
    2. 2) 참고문헌 작성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개정 2023.03.02.>
      인용표기와 참고문헌을 양식에 맞게 구성하였는지의 평가는 …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한 것으로 제한하며,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다.
      1. (1)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중국어, 일본어 문헌 등 동양문화권 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영어 등 라틴어 문헌을 표기한다. 동양언어권 문헌은 저자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표기하고 라틴어 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표기한다.
      2. (2)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고 원어이름을 괄호 안에 병기한다(원어이름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원어이름을 쓰지 않는다). 번역자의 이름은 저서명 뒤에 표기한다. 한글로 번역된 문헌은 (1)의 한글문헌에 포함하여 원저자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3. (3)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을 2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2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4. (4) 학술대회발표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5. (5)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6. (6) 영문으로 된 서적이나 논문의 경우, 모든 저자는 성(last name)을 먼저 적은 후 쉼표(,)를 하고, 이름(first name)을 나중에 적는다.
      7. (7) 영문서적의 경우 단어마다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영문저널명은 단어마다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영어논문제목과 부제는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영어 이외의 라틴어계통 언어로 씌어진 문헌의 경우 영문서적 표기방법을 준용하되 특별히 해당 언어의 문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언어 문법에 따른다.
      8. (8) 영어의 ‘&’는 사용하지 않으며, ‘and’로 통일한다.
  8. 8. 영문초록 및 프로필의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영문 초록의 제목은 휴먼명조(글자크기 15)로 작성하며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이니셜은 대문자로 기입한다.
    2. (2) 저자명은 성, 이름으로 표기한 후 아랫줄 괄호 안에 소속을 표기한다.
      • 예, Yoon, Myeong Soo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3. (3) 프로필은 저자의 소속, 연구, 관심 분야, 메일을 작성한다(최대 6줄 이내).
      • 예) 황진이

        oo대학교 oo학과 부교수. 최근의 주요논문과 저서로 “지적장애청소년의 시설생활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한국사회복지학』 64 (2). 2012, 공저), “장애아동청소년의 거주서비스 쟁점에 관한 혼합방법론 연구”(『한국사회복지학』 63(3). 2011). “인권 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경험을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63(1). 2011, 공저).『장애와 사회복지』(학지사, 2004,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장애인복지, 질적 연구, 인권임.
        E-mail : ㅇㅇㅇ@gmail.com
  9. ※ 다음의 예는 위에 기술한 참고문헌 작성규정을 따른 것이다. <개정 2023.03.02.>
    1. (1) 단행본 : 저자명, 발행연도, 『도서명』, 소재지: 발행처.
      1. ① 단독 저서의 예
        • 신섭중, 2001,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대학출판사.
        • Wilensky, H.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한글 단행본을 표시하는 겹낫표(『』) 삽입 방법은 두 가지임. ① 문자표(아래한글 기능키 중 ‘입력’→‘※ 문자표’(단축키 Ctrl+F10)에서 해당 기호를 찾아서 삽입하는 방법, ② 아래한글 기능키 중 ‘도구’→글자판→글자판 바꾸기→기타→겹낫표에서 체크 표시하여 사용하는 방법. 이는 한글 정기간행물 표기에도 적용한다)
      2. ② 2인 공저의 예
        • 김태성·김진수, 2007, 『사회보장론』 (3판), 서울: 청목출판사.
        • Hoffman, J., and Froemke, S., 2007, Addiction, New York: Rodale.
      3. ③ 3인 이상 공저의 예
        • 김기태·박병현·최송식. 1999. 『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박영사.
        • Glass, Gene V., Barry McGaw, and Mary Lee Smith. 1981. Meta-analysis in Social Reaearch. Beverly Hills, Calif.: Sage.
    2. (2) 번역서: 한글 원저자명(원어), 번역자 명, 번역서발행연도(원서발행연도), 『번역서제목』, 소재지: 번역서 발행처. 원저자가 두 명 이상일 때는 한글문헌 표기와 같이 중간점으로 구분한다.
      • 예1) 크레스웰(Creswell, J.W.),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옮김, 2005(199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예2) 길버트, 닐・테렐, 폴(Gilbertm Neil and Terrell, Paul), 남찬섭・조성은・김기태・민기채・김수정 옮김, 2020(2013), 『사회복지정책론: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고양시: 지식터.

      ※ 번역서로서 원저서의 발행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번역서의 발행연도만 표기한다.
    3. (3) 편저서 :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편저자명, 『도서명』, 소재지: 발행처, 인용 페이지.
      • 정익중, 2008, “새터민 청소년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혜원 편, 『청소년 권리와 청소년 복지』, 서울: 인간과 복지, 331-348.
      • Wolfe, D. A., Rawana, J. S., and Chiodo, D., 2006, "Abuse and trauma", 642-671, in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in Adolescents, edited by Mash, E. J., New York: Guilford.
    4. (4) 논문 :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수(호수): 논문 페이지.
      1. ① 1인 저자의 예
        • 최옥채, 2012, “한국사회복지학 비평-형성 초기 1세대의 개론서와 역사주의 관점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64(3): 231-256.
      2. ② 2인 이상 저자의 예
        • 남찬섭․백인립, 2011, “선진국 사회보험에서 적용․징수․급여업무의 통합사례에 관한 연구-제 도통합과 조직통합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3(2): 5-30.
        • 김교성·김종건·안현미·김성욱, 2007, “우리나라 사회복지 자원 총략 추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4): 319-346.
        • Baldry, A. D., and Winkel, F. W., 2003, "Direct and vicarious victimization at school and at home as risk factors suicidal cognition among Itali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6: 703-716.
        • Galaif, E. R., Stein, J. A., and Newcomb, M. D., 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prediction of problem alcohol use in adulthood : Exploring the influence of family factors and childhood maltreatment",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2: 486-493.
      3. ③ 학위논문의 예: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제목”, ○○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은 ‘대학원’ 또는 ‘일반대학원’, 나머지 대학원은 대학원 명 표기(예: 사회복지대학원))
        • 권태연, 2010, “우울수준과 음주행위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5) 신문기사 : 언론사명, 발행연도, “기사제목”, 발행년월일.
      • 한국일보, 2012, “빈곤 사각지대 차상위층 늘었다”, 2012년 6월 5일.
      • The Guardian, 2010, “Doctors’ scepticism means rocky road for NHS reform”, October 24, 2010.
    6. (6) 인터넷 문서 : 저자명, 발행년도, “자료명(혹은 표 제목)”, 사이트 주소.
      • 통계청, 2011, “가구원의 만성질환”, http://www.kosis.kr. (2021.11.01. 인출)
      • CSWE. 2021. CSWE Department of Social Work Accreditation Response to COVID-19 FAQs & Field Guidance, December 7. (https://www.cswe.org/CSWE/media/AccreditationPDFs/DOSWA-FAQs-to-COVID-19.pdf) (2022.06.02 인출)
      (인터넷 문서의 경우 인터넷 주소가 길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를 문서명에 이어 명기하지만, 인터넷 주소가 길어 문서명에 이어 쓸 경우 문서명의 띄어쓰기 간격이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 인터넷 주소를 문서명에 이어 명기하지 않고 한줄 아래에 명기한다. 이때 아래한글에서 ‘Shift + Enter 키’를 동시에 눌러 줄 바꿈을 한다. 이 방법은 신문기사 또는 기타 문헌 중 인터넷 주소를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