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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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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원 및 <한국사회복지학>의 논문투고 심사 및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투고자격 및 원고제출

제2조(투고자격 및 원고내용)

① 투고논문의 1저자 및 교신저자는 본 학회회원이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동안 투고할 수 없다. <개정 2022.04.20.>

② 학회지 원고의 종류는 연구논문, 서평, 논문에 대한 논평(연구비평)으로 구분한다. 연구논문은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경험연구, 이론연구, 개관연구(논쟁을 정리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서평은 평자 기고나 저자 의뢰로 이루어지며, 저자가 서평을 원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서평 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사회복지학계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가지고 특집을 꾸밀 수 있다. 또한, 해당 호의 논쟁적인 글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주관하에 논평을 받고 그에 대한 저자의 반론을 싣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개정 2012.04.23.>

제3조(원고접수 및 발간)

① 학회지의 원고접수는 상시 투고를 원칙으로 하나, 편집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잠정적 원고 접수일을 매년 12월 20일,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로 한다. 단, 기획주제 논문에 관한 투고와 접수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로 제정된 규정에 따른다.

② 학회지 출간일은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하며, 매호마다 15편 내외를 싣는다. 단. 「게재」 판정된 논문의 수가 15편을 초과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될 수 있다. <개정 2022.04.20., 2023.03.02.>

제4조(투고 방법 및 절차)

① 투고신청서는 논문투고 시 온라인상으로 투고논문과 함께 먼저 제출하고, 게재가 확정되면 9항에 규정된 저작권이양동의서와 함께 서명 날인된 원본을 메일 또는 우편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논문투고 시 투고자가 갖추어야 할 제반 준수 사항과 필요 양식 등은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를 우선해서 따른다. <개정 2012.04.23.>

② 투고원고는 워드프로세서(글 2005 이상 사용)를 사용하여 작성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일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투고원고가 본 학회지의 성격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논문투고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05.01.>

③ 제출된 원고는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게재적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④ 타 학술지(대학논총 등 포함)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학위논문 투고 시 각주에 학위논문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02.>

⑤ 논문투고 시 논문유사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 또는 중복게재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고, 동일 저자는 이후 8개 호(혹은 2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없으며, 또한 이중투고의 경우에도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동일저자는 향후 4개호(혹은 1년)에 한해 투고할 수 없다. <개정 2019.07.01., 2023.03.02.>

⑥ 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안내사항(논문투고요령)에 따른다.

⑦ 게재 확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최종논문 투고 시 본 학회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로 원본을 제출한다. 이를 통해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저작권이양동의서 제출이 요구되기 이전에 투고되어 게재된 논문의 경우 원고의 투고행위로 논문의 저작권이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1.19.>

⑧ 원고제출 시 심사료 10만 원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한다. 수정 후 재심사논문은 10만 원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 불승복에 의한 재심사료는 일차논문 심사료와 동일하다. <개정 2022.04.20.>

⑨ 게재료는 연구비 지원(교내 또는 외부)을 받은 논문은 30만 원, 개인 연구는 15만 원으로 한다. 원고의 분량은 30쪽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 분량인 25쪽을 초과할 경우 1쪽당 1만 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단, 연구의 성격상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35쪽 이내까지 허용된다. <개정 2022.04.20.>

⑩ 편집위원의 주소는 별도의 안내사항(논문투고요령)과 같다.


제3장 논문심사

제5조(심사위원 선정 및 임무)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들이 복수로 추천한 위원 중 편집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15명 내외로 하며, 편집위원의 심사비중은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2.04.23.>

③ 한 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한다. 심사위원들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학문적 평가에 객관적이고 엄격해야 하며, 주관적이거나 윤리적 위반행위를 지양한다. 심사위원이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심사자에게 서면으로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향후 1년간 본 학회지 심사를 금지한다. <개정 2013.05.01.>

②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역시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제6조(논문심사 기준)

제출된 연구논문은 심사양식에 따라 “논문 제목과 연구목적, 내용의 일치여부,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타당도, 연구의 독창성,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연구의 사회복지적 함의, 기타/총평” 등의 내용으로 심사하며, 수정을 요구할 때는 별도의 의견을 작성한다. 등재지 탑재논문에의 게재 목적으로 투고된 서평 및 연구비평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심사양식에 의거한다. <개정 2012.04.23.>

제7조(심사절차 및 판정기준)

① 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표1. 심사논문판정기준표> 참조). 심사결과판정은 다음의 4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개정 2008.08.02.>

  1. 1.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2. 2. ”수정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 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 판정은 ”게재“, ”게재불가“로만 한다. <개정 2008.08.02.>
  3. 3. “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4. 4.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②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불승복에 따르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이때 재심사결과 “게재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수정 후 재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학회지 출간 기한 내에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재심사요청서 역시 학회 홈페이지(www.kasw.org)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1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된다.

④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심사료 및 게재료는 따로 정한다.

⑥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온라인 및 우편으로 발송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개정 2012.04.23.>

제9조(게재취소 및 내용정정 요구)

①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게재판정을 취소한다. 동일한 또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 연구에 기초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논문이 중복게재인지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저자는 같은 저널, 또는 상이한 저널에서 이미 출판된, 또는 게재 확정된 원고가 있을 때에는 투고 시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이를 기초로 투고된 논문이 충분한 정도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만 심사과정을 진행한다. <개정 2007.03.24.>

② 심사를 통과하여 이미 출간된 후 ①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취소 또는 내용 정정의 조치를 취한다.

<표1> 심사논문 판정기준 표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심사결과 판정기준
게 재 게 재 게 재 수정없이 게재
게 재 게 재 수정게재
게 재 게 재 수정후재심
게 재 게 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 재 수정 후 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 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게 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 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 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 재

제4장 논문작성

최근 개정일 2023년 3월 2일


제10조(논문 집필순서)

모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집필하여야 한다.

  1. 1. 논문제목
  2. 2. 성명(소속을 성명 아래 괄호 속에 처리한다)
  3. 3. 국문초록(한글 600자 또는 A4 1/2매 내외)
  4. 4. 중심단어(6개 이내)
  5. 5. 본문
  6. 6. 참고문헌
  7. 7. 영문초록(1,000단어 또는 A4 1/2매 내외): 논문제목, 성명(소속은 성명 아래), 본문 순
  8. 8. key words(영문, 6단어 이내)
  9. 9. 부록(필요한 경우)
  10. 10. 프로필
    ※ 단, 2. 성명, 7. 영문초록의 성명 10. 프로필은 게재가 확정된 후 논문 최종본에 기술한다.
    ※ 영문 논문의 경우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논문 집필요강)

논문 집필요강은 별도의 안내사항(논문투고요령)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