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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원 및 <한국사회복지학>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연구행위 및 연구윤리위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이 긍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원 모두의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진작시키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학회 모든 회원에 적용된다.


제3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 “연구윤리위반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행위, 중복게재 함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자신 및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에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1)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결과들 중 주요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자신의 연구 개념인 것처럼 발표하거나 출간한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2) 타인의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6단어 이상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은 표절이다.

3) 직접인용의 경우 타인의 논문은 물론 저자 자신의 기 출판된 연구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때도 반드시 인용 페이지를 밝혀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의 예를 따른다.  

  

(1) 40단어 미만으로 인용할 때: 반드시 큰따옴표(“ ”)를 사용하여 인용한다
예 1) 그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위약효과는 이러한 접근에서 나타나지 않는다”(Keller, 2001: 182)    라고 하였다.
예 2) Keller(2001: 182)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위약효과는 이러한 접근에 서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2) 40단어 이상으로 인용할 때: 큰따옴표(“ ”)를 쓰지 않고 인용내용 전체를 블록인용 (block quotation) 하되, 본문과 인용문의 사이를 한 줄 띄운 다음 작성하여 본문과 구분한다. 이때 인용 페이지를 괄호 속에 반드시 밝혀야한다.
예) Keller(2001)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위약효과’는 이러한 접근 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행동은 다른 약물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182).  

4) 간접인용의 경우 다른 저자의 말을 요약, 또는 문장이나 용어의 순서를 바꾸어 인용할 때도(paraphrase) 원저자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는 저자 자신의 기 출판된 연구의 내용을 간접 인용할 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4. “이중출판”은 국내외적으로 자신 및 자신이 관련된 기출판된(심사중인 논문 포함) 연구결과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자 자신이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한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한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한다.

2) 학술지 논문으로 기 발표된 결과들을 모아 저서를 출판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내용을 일반지, 대중잡지 등에 풀어쓴 것은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으나 반드시 원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

4) 동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것은 이중출판으로 간주한다. 단, 본 학회 편집위원장과 해당 외국학술지 편집위원장의 사전고지와 동의가 있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중복게재”는 국내외적으로 자신 및 자신이 관련된 기출판된(심사중인 논문 포함) 연구결과 및 연구도구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또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연구에 기초한 2편 이상의 논문이 중복게재인지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저자는 같은 저널 혹은 다른 저널에 이미 출판되었거나 게재 확정된 관련 논문이 있을 때는 투고 시 반드시 사전에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이를 기초로 투고된 논문이 충분한 정도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3) 하나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분석하여 복수의 연구물을 생산하는 행위 또는 연구자료가 같거나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식은 과학적으로 분명하고 타당하게 구별되는 이유가 없는 한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이미 출판된 연구 자료를 재분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나 학제 간 연구의 경우 필요하다면 복수의 논문 게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에도 연구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저자는 이전에 발표된 자신의 논문을 인용하고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6.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7. “부당한 연구행위”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연구결과를 위변조할 것을 협박하는 행위, 연구결과를 과장 홍보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8.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제4조(연구대상자 보호) 인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연구대상자(또는 연구대상자 스스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결과의 이용, 윤리적 고려사항(비밀보장, 참가자 권리, 데이터 수집과정 등), 연구에 의한 혜택과 불이익 등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을 연구물에 명기해야 한다. 단,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예외로 한다.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2.2.개정)”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대상논문은 심의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투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20. 3. 부분 수정)



제 2 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5조(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한국사회복지학회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 학회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위원회의 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학회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와 비밀엄수)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 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②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제 3 장 후속 조치


제11조(판정)

① 연구윤리위반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이를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회원자격 박탈 또는 정지

4. 연구윤리 위반사실의 공지(한국연구재단, 학회홈페이지)

5. 기타 적절한 조치

② 제①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①항 제3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연구윤리위반행위 과중에 따라 조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결과의 통지) 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10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15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 결과는 학회 임원회와 이사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논문심사의 윤리규정


제16조(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① 심사자는 심사 의뢰받은 논문을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정해진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자는 의뢰된 논문이 자신이 심사하기에 부적합하거나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편집위원회에 논문을 반송하여야 한다.

③ 심사자는 동료 연구자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의뢰된 논문을 심사하되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닌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④ 심사자는 논문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접한 미간행 논문의 내용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 심사자는 심사 논문에서 만약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진실성을 해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


제17조(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게재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고논문에 관한 전문 지식을 겸비하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특히 논문 투고자의 소속기관과 동일한 기관소속이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심사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소속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투고규정과 질적 수준에 근거하여 투고 논문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의 인적사항과 논문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보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의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0.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