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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학회] 대한노인회법안에 대한 의견서

대한노인회법안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제출용)

 

1. 202153일 김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 입법반대이유

 

대한노인회에만 특수법인 자격을 부여하여 소수 노인회 임원에게만 경제적 특혜를 제공하는 법임.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노인회 정회원이, 그리고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준회원이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21조 제1항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함.

20113월에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한노인회 조직 및 활동비용에 대한 보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 이 법 역시 특정 노인단체만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예산운영의 불투명성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대한노인회에만 특수법인 자격을 부여하여 소수 노인회 임원에게만 경제적 특혜를 제공하는 법임.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노인회 정회원이, 그리고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준회원이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21조 제1항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함.

20113월에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한노인회 조직 및 활동비용에 대한 보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 이 법 역시 특정 노인단체만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예산운영의 불투명성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대한노인회의 불투명한 예산운영에 대한 민원, 비민주적 운영 및 직원 갑질 의혹, 횡령의혹, 중대범죄자인 전임회장에 대한 무리한 석방 탄원 강행 등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국민청원 홈페이지 참조). 대한노인회가 대한노인회 소속이 아닌 경로당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며(2018. 12. 26 청원), 아파트 경로당, 마을 노인회를 대한노인회에 가입시켜 연간 회비 명목으로 노인들 돈을 부당하게 착복한다는 민원이 있었음(2018. 2. 7. 토론방).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며, 감사 실시를 통해 대한노인회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신규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계와 관련 현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며, 입법화 이전에 센터 설립의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현재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관이 전국에 391개소(2019년 기준)가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등 여타 관련 법들에 근거하여 종합사회복지관 472개소(2021년 기준), 보건소 등 관련시설 3,564개소(2019년 기준, 보건지소 1,340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64개소, 보건소/보건의료원 256개소, 보건진료소 1,904개소 포함), 정신건강복지센터 255개소(2020년 기준, 광역 포함), 치매안심센터 256개소(202011월 기준

 첨부파일
대한노인회법안보도자료0615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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