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2021–51호
민간서비스인증기관(전문상담기관) 신규 선정 모집 공고
접근성 문제로 지역센터 이용이 어려운 도박중독자 및 가족 등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서비스인증기관(전문상담기관) 신규 선정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7.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개요
ㅇ 선정지역
- (우선 선정 지역) 7개 권역 24개 지역
· 경기(수원, 부천, 화성, 성남, 용인, 남양주, 시흥, 안양, 안산, 평택), 서울(강서, 송파, 강남, 서대문, 종로), 충남(천안, 아산), 전남(순천, 여수), 경남(김해, 창원), 전북(전주, 군산), 인천(남동구)
- (기타 지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본 사업 진행을 원하는 기관
* 동일 지역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지역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선정하며, 우선선정지역의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인접지역 선정 가능
ㅇ (인증기간) 기관 인증 이후 3년
2. 사업내용
ㅇ (목적) 접근성 문제로 지역센터 이용이 어려운 도박중독자 및 가족에게 전문상담기관 선정 및 운영을 통해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ㅇ (대상) 도박중독 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전국 도박중독자 및 가족
ㅇ (협약내용) 도박중독 상담 서비스 진행에 대한 비용 지급
* 1급 상담사 70천원, 2급 상담사 50천원, 회복상담 20천원
3. 신청자격
ㅇ 시설운영 관련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법인 또는 개인기관
ㅇ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시설을 구비한 기관
ㅇ 도박중독 상담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한 기관
* 전문상담기관의 도박중독 상담사 등록 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치유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필수(미수료인 경우, 상담사 임용 후 차후연도까지 수료 필수)
ㅇ 상담료 정산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 가능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