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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학회] 2025년 한국사회복지학회장 선거 공고 및 선거인 명부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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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사회복지학회장 선거 공고


2025년 한국사회복지학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 명부 확인 및 선거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1. 선거인 기준

 ○ 한국사회복지학회<정관 제6조, 제8조>, <회장 및 감사선출세칙 제3조>에 의거해 아래의 기준에 충족하는 회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1) 평생회원

  2) 2022년 말까지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2023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정회원 자격(정관 제6조 1항)

①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의 강의와 연 구에 종사하는 자.

2.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 또는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혹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자.

5. 현직 교수직이거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인접학문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회원의 권리 및 의무(정관 제8조 제1항)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정관 및 총회의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선거권자(회장 및 감사선출 세칙 제3조)

선거권은 당해 연도 회비를 회장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납부한 기존회원에게 부여한다. 단, 신입회원의 경우 가입한 후 1년이 되어야 선거권이 부여된다.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석사과정 학생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음(정관 제6조에 근거)

※2023년에 새로 가입한 신입 정회원의 경우,

    2024년에 연회비를 납부하면 2024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회장 및 감사선출 세칙 제3조에 근거)

2. 선거인 명부 확인

 ○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 문자 및 이메일(이메일 확인 필수)로 선거인 명부 확인을 위한 개별 안내를 진행합니다. 선거인 기준을 충족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한 회원은 한국사회복지학회 사무국(2010kasw@naver.com)을 통해 선거인 여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명부 확인 기간 : 2023년 10월 2일(월) ~ 10월 13일(금)


3. 선거 일정

일정

내용

8월 28일(월)

차차기회장 입후보 안내

9월 29일(금)

차차기회장 등록 마감

10월 2일(월)

선거 공고 및 선거인 명부 확인을 위한 개별안내

 첨부파일
2025년_한국사회복지학회장_선거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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