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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공고 및 소식

제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일반직(3급) 채용공고

작성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작성일
2021.08.11
내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고 제2021 - 12


채 용 공 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협회 발전을 위한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8. 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아 래 -


1. 채용개요

직종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근로계약 형태

일반직

3

연구

1

서울

정규직

(2021.09.01.채용예정 )


2.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분

담당업무(요약)

경력 및 자격기준

정책기획

본부

1) 연구

-사회복지인력 권익 연구

-사회복지사 전문성 연구

-사회복지분야 표준직무 연구

-사회복지인적자원특성 패널조사

-사회복지사 리서치패널단 운영

-기타 관련 연구용역 및 행정 지원

2) 본부 업무 관리()

(필수)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박사학위 수료 이상(학사-석사-박사 학위 모두 사회복지 전공필수)


(우대)

사회복지분야 경력자

보훈대상자

- 회원 연회비 납부자


3. 담당업무 세부내용

구분

담당업무

(조사연구 직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보고서 집필

○ 연구보고서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간 국고지원 업무) 2021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21.12월 기한)

○ 연구보고서2():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사회복지사 안전 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 실태조사(`21.11월 기한)

○ 연구보고서3(): (보건복지부 연구용역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공동연구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사회복지사 인적자원 양성 체계 합리화 방안 개발을 중심으로(`21.11월 기한)

○ 연구보고서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22.04월 기한)

○ 연구보고서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간 국고지원 업무사회복지사 정책아젠다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공직선거 중심으로(`21.12월 기한)

(정책일반 직무)

부서 일반 업무

○ 사회복지사 인적자원연구 일반사회복지사 분기별 연구 간행물 및 인포그래픽 제작 등

(업무관리 직무)

과장 직책 업무

○ 정책기획본부 업무관리()

○ 위원회 관리(간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


4. 전형절차

서류접수

‘21.8.10.~8.22.

서류심사

‘21.8.23.~8.25.

면접심사

(비대면)

‘21.8.27.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통보


5. 근무일 및 근무시간

근무일주 5일 출근

근무시간: 09:00 ~ 18:00


6. 보 수 내부규정에 의함

※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사회/노인 이용시설_사회복지직과장급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7.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협회양식 활용)_필수

학위논문(석사박사및 연구실적물 각 1_필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사본)_필수

사회복지사 자격증(사본)_필수

기타 경력 증명 서류 및 자격증 사본_해당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 납부확인서_해당자

※ 각종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파일명은 채용분야_이름 (예시정책기획본부 과장_이름)으로 제출


8. 접수방법이메일

접수기간: 2021. 8.10.(부터 2021. 8. 22.()18:00 도착분까지

접수방법 E-mail(kasw.hr@kasw.or.kr접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첨부양식 다운


9. 기타 및 유의사항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서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 취소할 수 있음

채용 관련 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시 홈페이지 (www.welfare.net /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함

채용 시 3개월의 수습임용 기간이 있으며수습임용 기간은 근무경력 기간에 산입함

인사규정 제19(수습임용) 일반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월의 기간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2010.12.23 개정>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당해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이를 해임 할 수 있다.

수습임용기간은 근무경력기간에 산입한다.


문의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경영지원본부 (02-78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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