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공고 및 소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고 제2021 - 12호
채 용 공 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협회 발전을 위한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 8. 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아 래 -
1. 채용개요
직종 |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 | 근로계약 형태 |
일반직 | 3급 | 연구 | 1명 | 서울 | 정규직 (2021.09.01.채용예정 ) |
2.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분 | 담당업무(요약) | 경력 및 자격기준 |
정책기획 본부 | 1) 연구 -사회복지인력 권익 연구 -사회복지사 전문성 연구 -사회복지분야 표준직무 연구 -사회복지인적자원특성 패널조사 -사회복지사 리서치패널단 운영 -기타 관련 연구용역 및 행정 지원 2) 본부 업무 관리(부) | (필수)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 박사학위 수료 이상(학사-석사-박사 학위 모두 사회복지 전공필수) (우대) - 사회복지분야 경력자 - 보훈대상자 - 회원 연회비 납부자 |
3. 담당업무 세부내용
구분 | 담당업무 |
(조사연구 직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보고서 집필 | ○ 연구보고서1(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간 국고지원 업무) 2021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21.12월 기한) ○ 연구보고서2(정):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사회복지사 안전 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 실태조사(`21.11월 기한) ○ 연구보고서3(정):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공동연구)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사 인적자원 양성 체계 합리화 방안 개발을 중심으로(`21.11월 기한) ○ 연구보고서4(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22.04월 기한) ○ 연구보고서5(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간 국고지원 업무) 사회복지사 정책아젠다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공직선거 중심으로(`21.12월 기한) |
(정책일반 직무) 부서 일반 업무 | ○ 사회복지사 인적자원연구 일반: 사회복지사 분기별 연구 간행물 및 인포그래픽 제작 등 |
(업무관리 직무) 과장 직책 업무 | ○ 정책기획본부 업무관리(부) ○ 위원회 관리(간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위원회 |
4. 전형절차
서류접수 ‘21.8.10.~8.22. | ▶ | 서류심사 ‘21.8.23.~8.25. | ▶ | 면접심사 (비대면) ‘21.8.27.예정 | ▶ | 최종합격자 발표 |
※ 각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통보
5. 근무일 및 근무시간
가. 근무일: 주 5일 출근
나. 근무시간: 09:00 ~ 18:00
6. 보 수 : 내부규정에 의함
※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사회/노인 이용시설_사회복지직: 과장급)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협회양식 활용)_필수
나. 학위논문(석사, 박사) 및 연구실적물 각 1부_필수
다.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사본)_필수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사본)_필수
마. 기타 경력 증명 서류 및 자격증 사본_해당자
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 납부확인서_해당자
※ 각종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파일명은 채용분야_이름 (예시: 정책기획본부 과장_이름)으로 제출
8. 접수방법: 이메일
가. 접수기간: 2021. 8.10.(화) 부터 2021. 8. 22.(일)18:00 도착분까지
나. 접수방법 E-mail(kasw.hr@kasw.or.kr) 접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첨부양식 다운
9. 기타 및 유의사항
가.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 취소할 수 있음
다. 채용 관련 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www.welfare.net /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함
라. 채용 시 3개월의 수습임용 기간이 있으며, 수습임용 기간은 근무경력 기간에 산입함
인사규정 제19조(수습임용) ①일반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월의 기간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2010.12.23 개정> ②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당해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이를 해임 할 수 있다. ③수습임용기간은 근무경력기간에 산입한다. |
마. 문의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경영지원본부 (02-78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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