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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공고 및 소식

제목

2021년 전문상담기관 3차 추가 선정 공고

작성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치유지원팀
작성일
2021.11.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30
내용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202151

 

민간서비스인증기관(전문상담기관) 신규 선정 모집 공고

 

접근성 문제로 지역센터 이용이 어려운 도박중독자 및 가족 등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서비스인증기관(전문상담기관) 신규 선정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7.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개요

선정지역

- (우선 선정 지역) 7개 권역 24개 지역

· 경기(수원, 부천, 화성, 성남, 용인, 남양주, 시흥, 안양, 안산, 평택), 서울(강서, 송파, 강남, 서대문, 종로), 충남(천안, 아산), 전남(순천, 여수), 경남(김해, 창원), 전북(전주, 군산), 인천(남동구)

- (기타 지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본 사업 진행을 원하는 기관

* 동일 지역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지역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선정하며, 우선선정지역의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인접지역 선정 가능

(인증기간) 기관 인증 이후 3

 

2. 사업내용

(목적) 접근성 문제로 지역센터 이용이 어려운 도박중독자 및 가족에게 전문상담기관 선정 및 운영을 통해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대상) 도박중독 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전국 도박중독자 및 가족

(협약내용) 도박중독 상담 서비스 진행에 대한 비용 지급

* 1급 상담사 70천원, 2급 상담사 50천원, 회복상담 20천원

 

3. 신청자격

시설운영 관련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법인 또는 개인기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시설을 구비한 기관

도박중독 상담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한 기관

* 전문상담기관의 도박중독 상담사 등록 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치유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필수(미수료인 경우, 상담사 임용 후 차후연도까지 수료 필수)

상담료 정산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 가능 기관

 

4. 신청서 제출(해당 서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게시글의 붙임 참조)

(공고 및 접수기간) 2021. 11. 17.() ~ 12. 1.() 18:00

* 당일 마감 시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 분에 한함

(제출서류) 아래 각 항목을 우편 또는 메일로 각 1부씩 제출

- 인증 신청서

- 기관 이력 및 현황

· 상담실적, 사업자 등록증(별도자료 제출)

- 사업 계획서

· 대표 및 직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별도자료 제출)

* 경력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인정하는 자격 취득 이후의 상근 경력만 인정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치유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증 제출(미수료인 경우, 상담사 임용 후 차후연도까지 수료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명 필수)

(제출방법)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

- (우편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8층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치유지원팀 전문상담기관 담당자

- (담당자 및 E-mail) 전지수 선임/bewonder@kcgp.or.kr

 

5. 선정 심사

(심사방법) 서류심사, 현장실사

* 1차 서류심사 결과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현장실사 진행

* 2차 현장실사 결과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선정하되,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상담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순으로 고득점 기관 우선 선정

(심사기준) 기관 접근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시설 구비 여부, 기관 인력의 상담 경력 및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심사일정)

- 선정공고 및 접수 2021. 11. 17. ~ 12. 1.

- 서류심사 2021. 12. 6. ~ 12. 10.

- 현장실사 2021. 12. 13. ~ 12. 17.

- 선정결과 발표 2021. 12. 24.

업무협약 체결 2022. 1. 3.

신규 선정 기관 교육 2022. 1. 3. ~ 1. 7.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결과 발표는 선정 기관에 한해 개별 통보

 

6. 행정사항

전문상담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은 협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 내용 검토를 위해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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