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공고 및 소식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430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2021–51호
민간서비스인증기관(전문상담기관) 신규 선정 모집 공고
접근성 문제로 지역센터 이용이 어려운 도박중독자 및 가족 등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서비스인증기관(전문상담기관) 신규 선정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7.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사업개요
ㅇ 선정지역
- (우선 선정 지역) 7개 권역 24개 지역
· 경기(수원, 부천, 화성, 성남, 용인, 남양주, 시흥, 안양, 안산, 평택), 서울(강서, 송파, 강남, 서대문, 종로), 충남(천안, 아산), 전남(순천, 여수), 경남(김해, 창원), 전북(전주, 군산), 인천(남동구)
- (기타 지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본 사업 진행을 원하는 기관
* 동일 지역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지역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선정하며, 우선선정지역의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인접지역 선정 가능
ㅇ (인증기간) 기관 인증 이후 3년
2. 사업내용
ㅇ (목적) 접근성 문제로 지역센터 이용이 어려운 도박중독자 및 가족에게 전문상담기관 선정 및 운영을 통해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ㅇ (대상) 도박중독 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전국 도박중독자 및 가족
ㅇ (협약내용) 도박중독 상담 서비스 진행에 대한 비용 지급
* 1급 상담사 70천원, 2급 상담사 50천원, 회복상담 20천원
3. 신청자격
ㅇ 시설운영 관련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법인 또는 개인기관
ㅇ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시설을 구비한 기관
ㅇ 도박중독 상담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인력을 확보한 기관
* 전문상담기관의 도박중독 상담사 등록 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치유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필수(미수료인 경우, 상담사 임용 후 차후연도까지 수료 필수)
ㅇ 상담료 정산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 가능 기관
4. 신청서 제출(해당 서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게시글의 붙임 참조)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1. 11. 17.(수) ~ 12. 1.(수) 18:00
* 당일 마감 시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 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아래 각 항목을 우편 또는 메일로 각 1부씩 제출
- 인증 신청서
- 기관 이력 및 현황
· 상담실적, 사업자 등록증(별도자료 제출)
- 사업 계획서
· 대표 및 직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별도자료 제출)
* 경력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인정하는 자격 취득 이후의 상근 경력만 인정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치유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증 제출(미수료인 경우, 상담사 임용 후 차후연도까지 수료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명 필수)
ㅇ (제출방법)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
- (우편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8층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치유지원팀 전문상담기관 담당자
- (담당자 및 E-mail) 전지수 선임/bewonder@kcgp.or.kr
5. 선정 심사
ㅇ (심사방법) 서류심사, 현장실사
* 1차 서류심사 결과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현장실사 진행
* 2차 현장실사 결과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선정하되,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상담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순으로 고득점 기관 우선 선정
ㅇ (심사기준) 기관 접근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한 시설 구비 여부, 기관 인력의 상담 경력 및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ㅇ (심사일정)
- 선정공고 및 접수 2021. 11. 17. ~ 12. 1.
- 서류심사 2021. 12. 6. ~ 12. 10.
- 현장실사 2021. 12. 13. ~ 12. 17.
- 선정결과 발표 2021. 12. 24.
ㅇ 업무협약 체결 2022. 1. 3.
ㅇ 신규 선정 기관 교육 2022. 1. 3. ~ 1. 7.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결과 발표는 선정 기관에 한해 개별 통보
6. 행정사항
ㅇ 전문상담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은 협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 내용 검토를 위해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함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