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지사항

제목

(법무부) 2020년도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공고

작성자
윤은주
작성일
2020.05.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70
내용

2020년도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공고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5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7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선발 및 양성교육을 시행합니다. 법무부장관 주관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아동학대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역량 있는 분들의 은 참여를 바랍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moj/index.do) 공지사항 4433호 참고

   

 □ 선발인원 : 12명 내외

 접수기간 : 2020. 5. 4.() 9:00 ~ 5. 29.() 18:00

    최초 접수 이후 지원서류 일체 수정 및 보충 불가

 서류합격자 발표 : 2020. 6. 19.() 17:00,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면접시험 : 2020. 6. 25.(), 접시간 개별통보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0. 6. 30.() 17:00, 합격자 개별통보

 접수: 첨부 교육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이메일(intermediary@korea.kr)접수

 세부 선발조건(해당 증빙서류 제출해야 인정) 지원 자격 : 접수 마감일(’20. 5. 29.) 기준

  학력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학, 특수교육학, 언어학, 언어(발달)병리학,

     아동장애인 심리의사소통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필수 이수 교과목

    이상심리학, 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정신건강론, 발달심리학,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아동청소년심리학, 아동 상담, 장애아 상담, 특수아 상담,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및 기타 유사 교과목 중 9학점 이상 이수(심리학 개론 제외,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수강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 해당 교과목이 B-이상의 학점일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경력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는 경력으로 인정)

     2020 831일까지 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졸업 예정 증빙서류 첨부)

        - 학위 취득 시 학위기 제출

     관련분야 :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학, 특수교육학, 언어학, 언어(발달)병리학,

                           언어치료, 수화 및 장애인 심리의사소통 관련

  자격 : 자격사항에 표기된 자격증

  우대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생 선발 시 가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발달심리전문가

발달장애아 상담 및 치료 영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언어장애 혹은 청각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정신보건사회복지사(1)

    

 자세한 사항(접수 등) : 법무부 홈페이지 > 공지사항 4433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j.go.kr/moj/index.do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e-mail : intermediary@korea.kr)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